공지사항

바른펀드의 투자자이용약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03-17

작성자 바른펀드

본문

투자자이용약관

제11조 (플랫폼 이용료 등)
① “회사”는 원리금 수취권 매매가 이루어지면 아래 표와 같이 대출채권의 연이율에 따라 투자자로 부터 플랫폼이용료를 부과합니다.
* 투자자 연 1% , 대출자 연 0.1% ~ 3.5%
 
위 내용 상의 대출자 플랫폼 수수료율을 연 0.1% ~ 5%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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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른펀드대부 P2P연계대부업 : 2018-금감원-1482

Why 대부업?
바른펀드는 P2P업체인데,
왜 대부업으로 표기되어있나요?

Why 대부업? 바른펀드가 대부업인가요? 바른펀드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입니다. 미국/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P2P대출에 대한 법이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도권 보안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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