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이용약관
투자자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투자자 이용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바른 핀테크(상호 : 바른 펀드, 이하 “회사” 또는 “바른 펀드”라 합니다)의 서비스이용약관의 특별약관으로서, 서비스이용약관상의 “투자상품”의 매매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에 관하여 “회사”와 “투자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투자계약” 이라 함은 “투자자”와 “여신회사”가 “사이트”에 게시된 “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계약으로, “투자자”는 “투자상품”을 매수하고 “여신회사”는 “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투자상품”은 원리금수취권 또는 복수의 원리금수취권 포트폴리오로 구성되며,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투자상품은 “여신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으로 한정합니다.
3. “투자상품”을 매수한다는 의미는 “투자상품” 설명서 상에 기재된 대출채권(이하 “대출채권” 또는 “채권”이라 함)의 원리금 획득에 전자적 방법으로 참가한다는 의미입니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여신회사가 대출채권에 기하여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대출채권에 관한 투자상품을 매수한 각 투자자들이 상호 동등한 순위로 각 투자자가 투자상품 매수시 지급한 투자금에 비례한 원금 및 공지한 일정율의 수익금을 여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5. “가상계좌”는 실제 존재하지는 아니하지만 “투자자”가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은행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투자자” 명의로 발급하는 가상의 계좌로 이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경우 투자상품 매수를 위해 지정된 “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실제 계좌(이하 “모계좌”라 함)에 입금됩니다.
6. 그 외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것을 따릅니다.
제3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4조 (투자상품 매수절차 등)
①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사이트”에 게시한 투자설명 자료 및 서비스 이용약관과 본 약관을 모두 읽고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투자설명 자료, 서비스 이용약관 및 본 약관을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투자자”가 위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투자자”는 "투자하기“ 메뉴에서 투자신청을 누르고, 투자금액을 입력하고 신청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가 투자신청을 한 “투자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투자계약이 성립합니다.
⑤ “투자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 투자금 전액을 “사이트”가 고지한 계좌 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자가 발급받은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하지 못할 경우 투자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자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모집기간 내에 목표한 투자금이 모집되지 못할 경우
2.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을 법정기한 내에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⑦ 투자자는 원리금을 수령하기 위한 자신의 금융회사 계좌를 “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이트”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위 계좌의 등록 오류 등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제5조 (“회사”의 업무범위)
① “회사”는 “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여신회사”가 행한 대출자 신용평가, 담보물 분석 등의 자료를 제공 합니다.
② “회사”는 “여신회사”의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투자상품으로서 “사이트”에 게시하고 온라인상으로 원리금수취권 투자를 모집합니다.
③ “회사”는 “투자자”가 여신회사의 원리금수취권을 매수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대행합니다.
④ “회사”는 “대출자”가 “여신회사”에 상환한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⑤ “회사”는 “여신회사”의 원리금 회수, 연체관리, 추심관리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⑥ 기타, “회사”는 상기 각항에 부대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9조 예치금 관리를 포함한 투자자 자금관리 업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인허가, 등록을 받은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또는 여신회사에게 위탁하거나 이 금융기관 등과 업무를 제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여신회사의 업무범위)
① 여신회사는 투자자에게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해당 대출채권의 대외적인 채권자로서 지위를 그대로 보유합니다.
② 원리금수취권의 대상이 되는 대출채권의 관리, 연체관리, 추심 등의 모든 업무는 여신회사가 수행하되, 그 내용을 투자자의 보호와 이해 편의를 위해 “회사”에 보고합니다.
③ 여신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이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한 이후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금융기관, 대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를 달리 처리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에 사전 등록하거나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 (투자자지위)
① “투자자”는 “투자상품”의 대상이 되는 대출채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취합니다.
②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를 위한 모든 관리 권한, 행위 일체를 “회사”에 위임합니다.
③ “투자자”는 자신의 지위를 “회사”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④ “투자자”는 대출채권 및 그 대출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대출채권 및 대출자에 대하여 연체관리, 추심 등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투자자 지위 상실)
“투자자”가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시점 이전에 체결된 미회수 원리금수취권이 있을 경우 그 원리금수취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지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1. 법령, 서비스이용약관, 본 약관을 위반할 경우
2. “회사”, “여신회사”, “대출자”에게 금전이나 영리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대출자”에게 직접 상환요청, 추심 하는 경우
4. “회사”, “여신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경제적 신용 등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5.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 제공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예치금 관리 등)
① “회사”는 “여신회사”와 “대출자”간의 대부계약이 성립하기 전 일정기간을 두고 투자금 모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대부계약 성립 전에 “회사”나 “여신회사”에 입금한 금액은 예치금으로써 보관하며, 원리금 수취권의 기산일은 입금일과 상관없이 실제 대부계약이 성립된 날로 합니다.
② “회사”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을 “여신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아 “여신회사”가 예치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관리책임을 “여신회사”와 함께 부담하고, 본 조의 예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신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투자자의 예치금 계정과 회사고유자산 계정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예치금을 관리함에 있어, 각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모계좌”에 입금된 예치금의 에스크로 등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계좌의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게 투자자의 최소한의 정보(이름, 투자자 계좌,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투자금액이 투자상품의 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모집금액을 초과한 시점 이후의 투자금액은 모집완료 이후 투자한 “투자자”에게 반환합니다.
제10조 (원리금의 지급과 인출)
1. “회사”는 상환된 원리금을 제9조의 예치금 계정에 각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2. “대출자”가 원리금을 휴일(임시공휴일을 포함함) 또는 금융기관 영업시간 이후에 지급할 경우 “회사”는 그 익영업일 예치금 계정에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당일 지급합니다.
3. 원리금의 일부만 지급될 경우 그 투자상품 총액대비 각 투자자의 투자금액 비율에 따른 원리금을 예치금 계정으로 지급 합니다.
4. “대출자”가 대출을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환 시까지 원리금 지급이 중단되며, 기한이익을 상실할 경우 “회사”의 추심 관리에 따라 담보의 경매시 경매 배당금 수령, 대출채권의 매각시 매각 대금의 수령 등의 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원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5. “투자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예치금 인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영업일에 신청 된 건은 익영업일의 24시까지 투자자가 “사이트”에 등록한 투자자의 금융기관 입금계좌로 송금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해당 영업일 영업시간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송금합니다.
제11조 (플랫폼 이용료 등)
① “회사”는 원리금 수취권 매매가 이루어지면 아래 표와 같이 대출채권의 연이율에 따라 투자자로 부터 플랫폼이용료를 부과합니다.
*투자자 연 1% , 대출자 연 1% ~ 5%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각 투자상품별의 플랫폼 이용료는 전항 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 그 경우 또는 기타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사이트에 또는 별도의 서면 등으로 고지하고, 투자자에게 그 고지된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③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예치금계정에 지급하는 시점에 동 지급기간 내 발생된 원리금 관련 세금을 공제하고,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이용료 등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제 12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아래 각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원리금수취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1. 회사는 대출자의 대출신청을 평가함에 있어, 자체 규정을 두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심사전문가를 1인 이상 두도록 합니다.
2. “회사”는 대출채권의 연체방지를 위하여 대출자의 건축 공정 및 신용변동 등에 관하여 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여신회사가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협의 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투자상품에 대한 원리금 미보장)
① 투자자는 “사이트”에 게시된 “투자상품”의 원리금수취구조, 담보물의 내용을 스스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매수하여야 하며, 매매성립 후에 착오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와 “여신회사”는 투자자에게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의 원리금 상환이나 수익 발생을 보장하지 않으며, "회사"가 고시한 원리금 수취권의 모든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③ “투자자”는 “대출자”가 이자 납부를 연체 하거나, 대출채권 담보물가치가 하락하거나, 기타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투자자”의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④ “투자자”는 “사이트”에서의 투자 행위는 본인의 전적인 판단에 따른 책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14조 (연체관리)
① “여신회사”는 연체가 발생할 경우 대부계약에 따라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대부계약에 명기된 담보권 실행조취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여신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가 별도의 신용보강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가 원리금 상환에 충분하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연체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여신회사”는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채권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채권추심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④ 채권의 추심과정에서 추심의 성공적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채권의 일부 감면조치를 “투자자”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⑤ 연체시에 원리금 회수에 대한 기대가 낮고, 대출채권의 매각으로 인한 회수금액이 높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여신회사”는 그 근거를 갖추고 “투자자” 동의 없이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 할 수 있습니다.
⑥ 원리금의 연체이자가 회수될 경우, 연체이자에서 채권회수수수료를 차감하고 투자자에 지급합니다.
⑦ 연체로 인한 채권감면, 추심수수료, 매각 손실 등은 모두 “투자자”의 손실로 귀속됩니다.
제15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투자자” 보호, 관련법령, 기타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모든 계약은 해당 시점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6조 (적용법규, 효력, 관할법원)
①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은 법령에 따라 일부 무효가 되는 부분 외에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③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상호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원만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합니다.
상호 : 주식회사 바른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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